언론들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과 관련된 기사에서, “같은 성격의 홍콩 상장 상품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늘었고”, “한국에서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려면 예탁금도 내야 하고 일정 시간 이상 사전 교육도 받아야 하지만 홍콩 시장은 이런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당국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 당국은 동 보도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단일종목 상품 도입 취지 및 투자자 보호장치에 대해 "’25년 국내에는 없는 우리나라 단일종목을 기초로 한 레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