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오는 10월10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특별 단속을 한다.이번 단속은 해양수산부, 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진행된다. 수산시장과 대형마트, 홈쇼핑, 통신판매업체 등이 대상이다. 굴비, 민어, 어란 등 선물 및 제수용 수산물의 원산지 거짓 표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주요 위반 행위에는 원산지 허위 표시, 밀수·불법 유통, 원산지 증명서 허위 발급, 매점매석 등이 포함된다. 원산지 거짓 표시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