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시설·장비 구입비를 지원하는 ‘시설기능강화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2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4,000만 원 규모로, 기업당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보조율은 70%, 자부담은 30%이다.신청 대상은 관내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으로, 최초 지정 후 1년 이상이면서 법인 설립 후 2년 이상인 기업이다.다만 신용불량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민원·임금체불·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은 지원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