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가 경기도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16일부터 모든 민원서류에 대한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면제한다.대법원 전산망을 통해 발급되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수수료 면제에서 제외된다.수원시는 시민들의 민원 편의를 높이고,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수원시는 시청,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주요 지하철역, 공공기관 등에 무인민원발급기 86대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축물대장,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120여 종의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