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는 17일 부여군과 함께 체납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이어 22일부터 26일까지 ‘체납 차량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며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이번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이다. 특히 불법 명의 차량과 고액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강제 견인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단속은 아파트 단지, 다중이용시설 주차장, 시내 도로변 등 차량 이동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