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의회는 지난 28일, 제29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7월 23일부터 7월 28일까지 6일간의 회기를 종료하였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신경자 의원이 제출한 「합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태련 의원이 발의한「합천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김문숙 의원이 발의한「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합천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 4건, 동의안 1건을 심의 · 의결하였다고 관계자는 전하였다.또한 이태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