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문제를 두 달 동안 공론화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1953년에 제정된 촉법소년 제도는 범행 시점의 나이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지칭한다.현행범이라도 촉법소년을 체포하는 것은 불법으로, 보호처분을 통해 최대 2년까지 소년원에 있게 할 수 있는 등 형량도 성인범보다 가볍고, 범죄 기록도 남지 않는다.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 당시 법무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는 내용 등이 담긴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적이 있다.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