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평창군 일대에서 올무 등 불법 사냥도구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야생동물 피해는 물론 주민 안전사고 위험이 커짐에 따라, 평창군이 불법 사냥도구 설치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에 나섰다.군에 따르면 불법 사냥도구 설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에 해당하며,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불법 사냥도구는 무차별적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해 생태계를 훼손할 뿐 아니라, 등산객과 주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다.이에 평창군은 불법 사냥도구 근절을 위해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