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는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보존과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오는 4월 24일까지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충청남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같은 기간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농어민이다. 단, 2024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제외된다. 지급 금액은 가구 내 지급 대상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지역 화폐인 천안사랑카드로 8월 중 일괄 지급된다. 1인 가구는 80만 원을 받으며, 2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