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633만 명의 종합소득세를 미리 계산해 제공하고, 이 중 환급액이 발생하는 443만 명에게는 환급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난 25일부터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이 있는 경우다. 단 연말정산을 했고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제외된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1285만 명이다. 국세청은 25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