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사각지대에 있던 전국 집합건물 관리단이 처음으로 하나의 조직으로 결집한다.법무부 소관 공익사단법인 한국집합건물진흥원은 '한국집합건물관리단연합회' 창립을 추진하고, 창립회원으로 참여할 관리단을 모집한다. 8월 중 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 창립총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우리나라 건축물의 상당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물이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오피스텔, 상가, 업무시설, 지식산업센터, 복합용도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