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치매안심센터는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치매 환자를 지원하기 위한 치매공공후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치매 노인 공공후견 사업은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고 금융사기 등에 취약한 치매 노인의 의사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피후견인은 치매 진단자 중 자신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해 줄 가족이 없거나, 있더라도 학대, 방임, 자기 방임 개연성 등을 고려하여 치매안심센터 사례 회의를 통해 선정되며, 법원에 후견 심판에 필요한 청구 및 심판 결정 절차를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