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가 대한암협회와 함께 독립유공자 유가족을 위한 암 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보훈부는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대한암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암 진단을 받은 독립유공자 유가족에게 1인당 최대 300만 원, 총 1억5000만 원 규모의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강윤진 보훈부 차관, 이민혁 대한암협회 회장, 권영혁 광복회 사무총장, 그리고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참석했다.협약 체결 후에는 지원 대상 1호로 선정된 독립유공자 후손 양옥모 씨에게 치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