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진보당 국회의원은 도서산간 지역에 택배 추가배송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윤 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지역 등에 부당하게 추가배송비를 부과하는 것은 물류기본권 침해”라며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그러면서 “2024년 기준 국민 1인당 연간 택배 이용 횟수는 116.3회로, 택배는 이미 생활필수서비스가 됐다”며 “그럼에도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은 산출 기준조차 모르는 추가배송비를 감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