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지역 내 내항화물운송업체를 대상으로 최근 2년간 사업수행 실적 점검을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주요 점검사항은 △화물명 △화물 운송실적 △거래업체 △운항선박 등이며, 사업자에게 사업수행 실적서를 제출받아 실제 영업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점검 결과 2년간 사업수행 실적이 없는 업체는 ‘해운법’에 따른 등록취소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등록취소에 앞서 청문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업체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예정이다.울산해수청 관계자는 “이번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