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생산기반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주요 국세·지방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성범 국회의원은 농어업 분야 주요 세제지원의 일몰기한을 정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2일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농어업인의 경영과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자경농지·축사용지·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합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와 농어업용 기자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