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및 맹견사육허가제 도입에 따른 2025년 기질 평가를 7월부터 시행한다. 맹견사육허가 신청은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소유자가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사육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육 허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수의사·반려동물행동지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경북도 기질 평가위원회를 통해 기질 평가를 실시한다. 사람과 동물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육허가증이 발급된다.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하는 맹견은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