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7월 1일부터 관세 및 국세·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해 검사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현재 관세청은 국세청과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고액·상습 체납자의 수입물품 강제징수를 위탁받고 있으며, 그 규모는 체납자 10만명, 체납액 70조원에 달한다. 세관장은 휴대품, 해외직구 물품 등 수입물품을 검사·압류한 후 징수한 체납액을 세무서와 지자체에 송금하고 있다.주요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먼저, 그동안 인천공항에서만 이뤄지던 체납자 휴대품 검사를 김포·김해·청주 등 주요 공항으로 확대 실시한다. 이를 통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