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출산과 모자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입원치료 받은 시민에게 입원치료 비용이 지원된다. 세종싱[ 따르면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세종시에 거주하는 산모로 △조기진통 △양막의 조기파열 △절박유산 △다태임신 등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사유로 입원치료한 경우다. 지원 항목은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이며, 이외 병실료, 식대,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이 없는 진료비 등은 제외된다. 해당 항목에 대해 최대 300만원 한도로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