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편의를 높이고 원활한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어로 중개가 가능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모집 분야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3개 언어이며, 총 10개소 정도를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신청 자격은 울산시에서 1년 이상 영업 중이며, 최근 2년 이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이다.신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울산시 토지정보과 또는 구·군 토지정보과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