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연안어업의 경영 여건 개선과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연안어선 감척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사업 대상은 선령 6년 이상의 어선으로 최근 3년간 본인 명의로 소유하거나, 선령 35년 이상의 어선을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소유한 어업인 중 일정 기간 이상 조업 또는 어업경영 실적이 있는 사람이다.사업에 앞서 제주시는 지난 5월 감척 참여 어업인을 모집한 결과, 총 4척을 감척 대상 어선으로 선정했다.감척에 따른 지원 항목은 3년 평균 수익액에 상당하는 폐업지원금, 어선·어구 등의 잔존가액 보상금, 어선원 생활 안정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