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지난 7월 11일, 개정된 '삼척시 수도급수 조례'를 공포하고, 관내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한 상수도요금 감면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에 따라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감면 범위는 자녀가 2명인 가구는 매월 가정용 상수도 사용량 중 5톤 이내,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12톤 이내에서 감면된다.감면을 희망하는 가구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