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검사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이번 법안은 검찰개혁의 또 하나의 이정표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그러나 법안 처리 과정에서 더 눈길을 끈 장면은 표결 결과 그 자체보다 '노무현'이라는 이름을 둘러싼 상반된 정치적 해석이었다.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은 당론과 달리 반대표를 던졌다. 그는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린다"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법안 처리 이전에도 그는 형사사법제도는 정치적 감정보다 국민의 권익과 피해자 보호를 중심에 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