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이 추진된다.2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5명의 의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초고령사회를 대응하여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