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은 지난 14일 열린 제387호 정례회 2025년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운영지원과, 안전교육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국을 대상으로 BTL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하고 학교시설 유지보수 노무 용역 계약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장한별 부위원장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BTL 학교 현황과 함께 “BTL 학교의 등기부 소유는 명확히 경기도교육감에게 있으며, 그에 따른 최종 관리 책임은 교육감에게 있다”고 강조하면서 “최종 관리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