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장흥 청정계곡 내 불법 수중펌프 및 전기시설 설치와 관련해 즉시 철거 조치를 진행했으며, 관계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해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시는 지난 3일 관련 민원을 접수한 뒤 현장을 확인하고, 불법으로 설치된 수중펌프와 전기시설에 대해 철거 조치를 내렸다. 이후 해당 시설 설치와 관련해 「소하천정비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형사고발 조치를 완료했다.후속 점검에서도 수중펌프나 전기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등 재발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양주시는 여름철 행락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