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은 지역 내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예산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19일 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고령화와 독거 가구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돌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아울러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의 통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주민 삶의 질 향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