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란봉투법 노동쟁의 판단 기준을 시행령 대신 시행지침으로 구체화한다. 성과급, 원청 사용자성, 공장 이전·구조조정의 쟁의 대상 여부와 시행지침의 법적 한계를 분석했다. 정부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노동쟁의 판단 기준을 시행령이 아닌 시행지침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핵심은 새로운 권리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노조법의 적용 경계를 현장에서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는 데 있다.이번 조치의 쟁점은 ‘속도’와 ‘법적 안정성’의 충돌이다. 시행지침은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