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악취배출과 관련된 사업장에서 악취저감시설 설치 시 설치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현행 '악취방지법'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악취 저감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이는 임의적 규정에 그쳐, 예산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영세기업은 악취저감시설 설치비용 부담으로 관련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해 인근 지역의 악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