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충주시 일대 게임장에서 불법 환전이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단속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경찰은 이번 단속을 위해 112신고와 수집된 첩보 및 증거 등을 바탕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음과 동시에 불법게임장을 특정해 충주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등 직원 12명을 투입해 게임장을 단속해 업주 등을 검거하고 게임기 95대, 현금 1665만원 상당, 태블릿PC, 장부 등을 압수했다.현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는 환전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