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가 일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지원 및 자립촉진을 위한‘2025 청년내일저축계좌’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기준은 차상위 초과의 경우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의 청년 중 개인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250만 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발생,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차상위 이하의 경우 만 15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으로 개인 소득은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