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저소득 주민에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며 도민들의 활용을 당부했다.2020년 1월부터 시행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도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거래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계약 시 지불한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신청서는 경기도 누리집과 ‘경기부동산포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필요한 서류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매매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