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에만 국한된 현행 보도 체계를 사회재난까지 확대하려는 입법이 추진된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9일 뉴스통신의 공적 보도 의무 범위에 사회재난을 명시하는 내용의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왜 ‘사회재난’인가?…데이터센터 화재가 드러낸 법적 공백김 의원의 개정안은 작년 9월 발생한 국가데이터센터 화재가 계기가 됐다. 당시 정부24, 홈택스, 여권 시스템 등 총 709개 행정 시스템이 동시에 마비되며, 국민 생활 전반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