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평택지제역세권 등 신도시 개발로 인해 수용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기존보다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병진 의원은 지난해 9월 10일, 현금보상 60%, 채권보상 65%, 대토보상 80%로 감면율을 확대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를 과세기간별 3억 원 또는 5개 과세기간 5억 원 중 큰 금액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