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과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게 각각 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해 이번달 확인 절차를 마치고, 12월 부터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지급을 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목적으로 2023년부터 도입하여 운영 중인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5톤 미만의 어선을 경영하는 연안어업, 연간 판매액 1억 원 미만의 양식어업 등에 종사하는 어업인과 연간 6개월 이상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으로, 어가당 연간 13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