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18일 ‘남양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전기차 충전소 ▲전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 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전철역 출입구의 경우 남양주보건소 관할 12곳, 남양주풍양보건소 관할 4곳 등 총 16곳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다.
전기차 충전소는 총 686곳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다음 달 1일부터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남양주=박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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