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관련 부담금의 납부의무와 징수절차, 감면의 법정화와 사후관리 제도의 도입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해 조세법 체계를 토대로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일반세법의 법률체계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의 형식을 빌려 이른바 지방재정부담금 기본법, 지방재정부담금 징수법, 지방재정부담금 특례제한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또 부동산개발 관련 부담금 재정권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야 헌법상 정당성이 제고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한국세무사석박사회는 24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