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을사년 새해 제주에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산후조리비가 지급되고, 생활임금과 상하수도 요금이 인상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등을 살펴본다.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후조리비 4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부모 중 1명이 6개월 이상 제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며, 영아도 제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도내 6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다. 단, 산후조리원 이용 종료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