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95,874건, 469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전년대비 약 2% 증가한 수치로 공동주택 신축이 증가 요인으로 분석된다.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선박·항공기 등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달에 주택1기분과 건축물·선박·항공기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 주택2기분과 토지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택 재산세의 경우, 7월, 9월에 1/2씩 부과되지만 재산세액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재산세는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