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에 발맞춰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기조가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에서 전통 또는 관행적으로 법정 정년 2년전 퇴직하는 문제가 시험대에 올랐다.서울지방국세청 산하 모 세무서장이 회사내 이런 기존 관례를 깨고 정년까지 공직생활을 하고 싶다며 명예퇴직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해당 세무서장은 연말에 현 보직 1년이 돼 회사를 떠나야 하는 법정 정년에 2년 젊은 1967년생이다.행정고시 출신은 44회, 세무대는 19기, 그리고 2001년부터 국세청에 입사한 사람은 세무사자격증이 발부되지 않는다.해당 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