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우도 내 미등록 전동카트 불법 운행 단속에도 불구하고 위법 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10월 한 달간 특별점검을 연장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도는 위반업체에 대해 부당이익 환수 및 차량 몰수 등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선다.이번 조치는 지난 8월 말 관광객에게 무등록 전동카트를 대여한다는 민원이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제주도는 동부경찰서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해 자동차 미등록, 의무보험 미가입, 대여자동차 등록 미이행 등 위법 사항을 확인하고 9월 1일 해당 업체를 수사 의뢰했다.또한, 제주도는 9월 2일 동부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