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불법폐기물 처리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매립시설의 효율적인 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을 일부 개정해 이달 5일부터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법폐기물 조치명령 체계 정비 및 토지주 부담 완화 올해 3월 26일 시행예정인 불법폐기물 조치명령 우선순위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예외 기준을 마련한다. 현재 행위자, 관여자, 토지소유자 순으로 조치명령을 내리도록 했으나 선순위자의 귀책사유가 매우 적은 경우, 이행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