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저출생과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자 4월 1일부터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인구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요건은 부부 중 1명이 30세 이상이면서 부부 모두 45세 이하의 청년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 부부 중 최소 1명 이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지급일까지 주민등록상 구미시에 거주해야 한다. 경제활동 요건은 부부 중 1명이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