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흔히 말하는 ‘땅 세금’인 토지세 납부의 달인데 7월에 납부한 재산세와 이름이 같다 보니 많은 민원인분들이 ‘어? 이거 냈는데?’하면서 의아해하신다.7월에 납부한 재산세는 상가, 창고 같은 건축물에 대한 세금인 건축물분 재산세와 단독주택, 아파트 같은 주택에 부과하는 주택분 재산세이고, 이번 9월에 납부할 재산세는 농지, 임야 같은 토지에 부과되는 토지분 재산세와 7월에 부과한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상일 경우 나누어 부과했던 1/2 중 나머지 세액이다.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