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27일 발표한 ‘점심시간 주차단속 유예구간 확대’ 개선안은 현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은 물론, 행정시가 제시한 입장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제주도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명분으로 개선안을 내놨지만, 정작 정책 시행에 앞서 최소한의 현장 확인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는 ‘점심시간 주차단속 유예 구간 넓어진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상권과 서민경제를 돕기 위해 점심시간 주차단속 유예구간을 편도 3차로 혼재 구간까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