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박기영 의원은 제36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충청권 유입 문제를 지적하며, 발생지 처리 원칙에 기반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전면 금지가 시행되면서,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이 충청권으로 유입되는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를 통해 수도권의 생활폐기물이 도내 지역으로 유입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관계 부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