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청년, 가사근로자, 수급자 등을 위한 다양한 조례 25건을 제개정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새로 제정된 조례는 △충청북도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충청북도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 등 9건이다. 충청북도 청년기금을 설치해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을 향상하는 데 목적을 둔다. 개정 조례는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