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풋귤 출하 농장 지정 신청을 5월 3일까지 받는다고 9일 밝혔다.접수처는 과원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감귤원 조성이 10년이 경과한 1,000㎡이상 필지로 농가당 3필지 이내로 신청이 가능하다.시는 풋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출하 전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 풋귤 전용상자 구입비, 개별유통농가 택배비를 지원한다.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는 1회당 18만원씩 최대 3회까지 지원. 풋귤 전용 포장상자는 매당 640원 정액 지원, 택배비는 건당 2,000원로 지원한다.단, 풋귤 출하 농장으로 지정된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