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