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이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3000명에게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것이다.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다.거주 형태는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으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월세 환산액이 80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대전시는 소득 60%와